소프트웨어 저작권2 소프트웨어 저작권 FAQ (2014)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중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FAQ 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배포분에서 추가된 사항이 있어 다시 올려 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2014. 9. 22. 소프트웨어 저작권 FAQ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 대상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행위 : 이 장(제11장 벌칙)의 죄를 범한 때에는 - 처벌 대상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2012.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