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 대상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행위 : 이 장(제11장 벌칙)의 죄를 범한 때에는
- 처벌 대상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 벌금 :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이렇게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인 법인이“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는 단서로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계약서, 서약서 등으로 관리하는 정도나 일반적인 관리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OEM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능에서 정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OEM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생명을 같이 하므로 항상 하드웨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폐기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의 CD도 함께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OEM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계약서(EULA), License 등의 라이선스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VD-RW를 구입하면 설치할 수 있는 NERO의 경우에는 DVD-RW와 함께 대상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PowerDVD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확인은 설치를 위해 받은 CD-ROM의 소프트웨어 폴더 내의 EULA, License, README 등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거나 설치 시 나오는 EUL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설치 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폴더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라이선스의 확인이 힘든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허락된 사용 방법 및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 CD, DSP 또는 COEM CD, OEM CD 등은 하드웨어와 일체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 상가 등에서 중고로 이들 소프트웨어 CD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이므로 구매하지 말고, 정품인 것처럼 구매 권유를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위 소프트웨어들은 그 자체로서 사용자에게 단품으로 판매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 CD를 구매할 때에는 이것이 양도가 가능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인지 여부와 라이선스의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특정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전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체를 복제하여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술작품 하나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간혹 교육을 위해 실습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 보조 PC(예를 들어 노트북)에 1 Copy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조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제101조의5)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회사 PC에 설치하는 것은 복수의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설치 및 사용은 가정내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 PC에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고, 만약 회사 PC나 출장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정내 PC 등에 설치된 것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서체 내지 글자체(글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는 글자체 파일, 즉 컴퓨터 글자체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물론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과 같이 개발자의 제작을 위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없는 파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타입 방식(True type font)과 같이 그 제작과정에서 마우스를 이 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 있는 등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있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대법원2001.5.15-98도732 판결)
따라서 서체 내지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공유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소프트웨어(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약없이 복제,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프리웨어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사용할 때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복제, 개작, 배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라이선스에 일정한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기업들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판매의 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된 방식이기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퇴사한 직원이 기존 기업에서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업은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경쟁 기업으로의 퇴사 종업원의 재취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재취업을 막는 것이 사실상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특허등록 되어 있다면 특허권에 의거하여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사 종업원이 약정을 어기고 경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송이라 함은“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례와 같이 1개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수직원이 사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전송행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