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중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FAQ 에 대해 안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배포분에서 추가된 사항이 있어 다시 올려 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서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 대상 :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행위 : 이 장(제11장 벌칙)의 죄를 범한 때에는
- 처벌 대상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 벌금 :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
이렇게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인 법인이“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는 단서로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계약서, 서약서 등으로 관리하는 정도나 일반적인 관리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OEM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능에서 정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함께 배포되는 OEM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생명을 같이 하므로항상 하드웨어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폐기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의 CD도 함께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OEM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계약서(EULA), License 등의 라이선스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VD-RW를 구입하면 설치할 수 있는 NERO의 경우에는 DVD-RW와 함께 대상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PowerDVD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선스의 확인은 설치를 위해 받은 CD-ROM의 소프트웨어 폴더 내의 EULA, License, README 등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거나 설치 시 나오는 EULA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설치 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폴더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라이선스의 확인이 힘든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허락된 사용 방법 및 범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 CD, DSP 또는 COEM CD, OEM CD 등은 하드웨어와 일체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 상가 등에서 중고로 이들 소프트웨어 CD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이므로 구매하지 말고, 정품인 것처럼 구매 권유를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위 소프트웨어들은 그 자체로서 사용자에게 단품으로 판매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 CD를 구매할 때에는 이것이 양도가 가능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인지 여부와 라이선스의 종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특정한 경우에 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01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전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체를 복제하여 전체 학생이 사용하는 PC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술작품 하나를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 일부 등을 교사가 직접 복제하여 수업시간에 제공하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실습실 등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때문에 간혹 교육을 위해 실습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에서 주 PC 이외의 보조 PC(예를 들어 노트북)에 1 Copy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치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즉, 라이선스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용조건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제101조의5)이 아니라면, 무단으로 회사 PC에 설치하는 것은 복수의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설치 및 사용은 가정내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회사 PC에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고, 만약 회사 PC나 출장용 노트북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정내 PC 등에 설치된 것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노트북(또는 PC)이 비록 개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와서 업무상 이용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종업원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개인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회사의 상당한 주의 및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 있음)
저작권법상 서체 내지 글자체(글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는 글자체 파일, 즉 컴퓨터 글자체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됩니다. 물론 비트맵 방식(Bitmap font)의 서체파일과 같이 개발자의 제작을 위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없는 파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루타입 방식(True type font)과 같이 그 제작과정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 있는 등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있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5.15-98도732 판결)
따라서 서체 내지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공유 소프트웨어(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약없이 복제,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프리웨어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사용할 때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복제, 개작, 배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라이선스에 일정한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기업들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공유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소프트웨어(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약없이 복제,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프리웨어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사용할 때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복제, 개작, 배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라이선스에 일정한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기업들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나 기업 등 업무공간에서 사용하다 주로 문제가 되는 SW는 알집, 알씨, 알FTP, 알약, V3 Lite, Zook, Opencapture, Demon Tools Lite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Zook(원격제어SW), Opencapture(이미지캡쳐SW) 관련 저작권사가 무단 사용자의 IP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등 합의 요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안전한 SW 사용을 위해서는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반드시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판매의 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들(OEM, DSP(COEM))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사용허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퇴사한 직원이 기존 기업에서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기업은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경쟁 기업으로의 퇴사 종업원의 재취업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재취업을 막는 것이 사실상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개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특허등록 되어 있다면 특허권에 의거하여 소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퇴사 종업원이 약정을 어기고 경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훈령에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 그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훈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①항 제3호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취득할 당시에 타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는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 이후에 침해품인 줄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저작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규정을 두고, 고객이 이를 불응할 경우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서 감사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령 감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감사 요구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감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용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는 실제 사용자들이 해당 서버용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한을 구매하도록 라이선스에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정품 서버 컴퓨터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내부 또는 외부 이용자들이 해당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접속권한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 권한을 보통 CAL(Client Access License)이라고 합니다.
CAL에는 보통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사용자나 장치를 기준으로 하는 User CAL 또는 Device CAL, 무제한의 외부 이용자들에 개방되어 있는 서버의 경우에 필요한 External Connector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공기관은 내부 사용자의 수에 맞는 User CAL 또는 Device CAL을 구매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External Connector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위의 공공기관이 만약 CAL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버용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매 및 설치 당시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되어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