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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Product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및 후속 처리

by 셈틀씨 2011. 6. 1.


불법 복제와 전쟁을 선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불법 복제물 단속 활동에 나설 걸로 예상 되는 요즘,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가 많아지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에 이미 적발이 되었거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를 하실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절차 및 후속 처리과정에 대하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http://www.spc.or.kr)에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교육을 받은 내용과 소프트웨어 영업을 하면서 접한 실 사례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속 처리_ 개략설명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속 처리_상세설명


Step 1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현장진술서 작성(대표이사 또는 전산실 책임자)

  단속인원: 경찰, 검찰, 우정사업본부, 문화부(2008년9월 이후)

검사 1명, 경찰 2명, 법무법인 2명, 검열공무원 5~8명(상황에 따라 인원 유동적)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반들이 사무실에 오면 다음의 행동을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포스터를 벽에 붙인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나왔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개인 PC를 검사하기 시작한다.

(보통은 USB에 담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용 Inspector/Audit으로 검열 (PC당 약2분 정도 소요)

SPC Audit Program은 개인PC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목록을 찾아줍니다. 따라서 필요치 않은 소프트웨어는 Uninstall이 아닌 Low Level Format을 해야만 SPC Audit Program에 Check가 안됩니다.

  검열이 끝나고 단속공무원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 불법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취합 및 작성 후 고객 사에게 전달하면 사인이나 도장을 고객 사에서 날인 하게 되는데,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하시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불법 단속, 검열 시에 최종적으로 종결 했을 때 원본 및 소명자료를 제시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시하여 뺄 수 있는 것은 빼도록 한다. (중간에 끼어들면 매우 까다롭게 검열 함) à물론 이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검. 경찰 출두 시에 1회의 소명 기회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소명은 검. 경찰에 출두해서 하자. 또한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 하지 않을 경우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후에 추후 고객 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패키지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불법SW 점검 표 예시입니다.


Step2 검찰. 경찰 출두조사(사실확인. 피해규모. 현장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후 약 2일 후에 경찰 혹은 검찰 출두명령서 수신하게 됨[회사대표가 출두해야 하나, 법정대리인_전산실 책임자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

  검. 경찰 출두 전에 불법소프트웨어 적발된 소프트웨어 리스트가 회사로 날라오며 불법으로 적발된 소프트웨어 가격까지 명시됩니다.

  검. 경찰에 출두하여 소견서 제출시 기존에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 대하여 입증을 하게 되는데 불법 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품 CD, 세금계산서(구매영수증), 거래내역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검. 경찰에 출두하여 소명 시에는 너무 세세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한꺼번에 묶는 개념으로 소명하는 게 유리하다. (검.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읽어보지 않는 경우 및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또한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 정확히 애기를 해야 한다. à 처음부터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취조 받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위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매하여 합의하겠다 라고 하면 소환과정은 끝납니다.

  검. 경찰에 출두하여 소명서 제출 후 적발된 소프트웨어단속 리스트는 각 각의 소프트웨어 제조사 (Microsoft, Adobe, Autodesk, 한글과 컴퓨터 등등) 에 리스트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고객 사에게는 변호사(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이 지정됩니다. (추후 진행되는 합의는 이 지정된 법무법인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Step3 법무법인과의 합의과정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지정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먼저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공인된 협력 사(Reseller)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 적발 후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품목이 다르므로 전문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단속 후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린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형태 예시]

  Microsoft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후 제품구매 형태

-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 패키지 라이선스 외의 모든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번호로 정품 확인 Open License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기타 라이선스로는 불가능함.)

  교육기관(보습학원, IT학원 등등 학원에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의 경우에는 상업용 제품 가격으로 구매 하셔야 됩니다. 즉 교육기관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전에는 저렴한 교육용 제품을 구매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기업용 제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등을 받으셔야 하며,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보실 때 이러한 서류를 전부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면 합의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워 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일 경우 별도로 납품확인서 요구하기도합니다 (패키지나 볼륨라이선스 시리얼 넘버 및 라이선스 번호).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총판의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며 날인 된 서류를 변호사에 제출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며 중고소프트웨어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법무법인에 최종견적서를 보내 구매 제품을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가령, 피해 금액이 5,000,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협조를 구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약식명령의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까지 부과되면 불법으로 단속된 소프트웨어 구매액+합의금+벌금(회사(20%)와 대표이사(20%)에게 벌금이 부과)을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서 예시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금)를 내면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를 취하 합니다. 이 고소취하 장을 정식재판에서 제출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합의는 일심재판 전에 보셔야 합니다. 일심재판 중에도 합의를 볼 수 있으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 이며, 벌금형 등 형사상 책임을 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일심재판 전에 합의를 봐야 고소취하를 하여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 봤습니다. 또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업환경이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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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결론(불법소프트웨어단속 적발 전, 후 비교)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전

  :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만 발생 (구매하시는 방법 및 조건에 따른 저렴한 구매가능)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후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소비자가격으로 구매)

  합의금 (통상 불법소프트 구매액의 100%에서 별도 협의)

  기업이미지 실추(금액으로 환산 안됨)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후 법무법인과 합의 실패 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소비자가격으로 구매)

  합의금  (통상 불법소프트 구매액의 100%에서 별도 협의)

  벌금 (불법소프트웨어 구매액의 회사20%, 대표이사 20%)

  민사비용. 시간의 기회비용

  기업이미지 실추(금액으로 환산 안됨)


즉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에 적발 시 전체소요비용은 소프트웨어불법단속 전 구매금액의 2~3배 이상 증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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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SW의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하기의 모든 과정은 공인협력사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1 무료 점검용SW를 다운로드 받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www.spc.or.kr)에 접속하여 무료 점검용 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을 익힌다.

STEP2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W를 조사한다.

  직원들에게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W목록을 작성케 한다.(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에 나오는 LIST참조)

  점검용 SW에서 나온 결과와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나온 리스트를 참조한다.

STEP3 정품SW인지 불법SW인지 체크한다

  보유중인 SW가 정품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아래의 “증서”들을 확보한다.

  SW설치에 사용된 모든 정품SW의 디스크와 CD

  SW구매 시 계약서(라이선스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저작권사의 사용허락 증서

  원본사양서 또는 안내책자와 기타 참조서류

  정품임을 증명 할 수 없는 SW눈 모두 불법SW로 간주

STEP4 불법 SW를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

  불법 복제한 SW를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

 이 경우 Uninstall 보다는 Low Level Format을 하는 게 좋다.


STEP5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SW 이외의 SW사용을 금지시키고 불법SW사용시

 처벌받게 됨을 주지시킨다.(필요 시 서약서 작성)

STEP6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 구입이 필요한 SW목록을 작성한다.

STEP7 필요한 SW에 대한 견적을 SW전문 유통업체에 의뢰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책정. 구매한다

STEP8 SW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월/분기) SW 점검을 한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댓글이나 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