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가 아닌 불법복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사들은 다양한 형태로 저작권 보호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품사용 안내 공문이나 'Audit' 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저작권사가 행하는 'Audit'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동의한 EULA (End-User License Agreement)에 의해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사용자들은 내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구매하고 각 저작권사와의 계약내용으로 잘 숙지해서 사내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래는 주요 저작권사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또는 감사(Audit) 적용 근거항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7. 준수증명
a. 준수 여부를 확인할 권리 : 고객은 고객과 그 계열사가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제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Microsoft는 자체 비용으로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 확인 절차 및 제한 :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icrosoft는 독립 감사인을 선임할 것이며, 이 독립 감사인은 비밀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확인 작업은 최소한 30일 전에 통지하여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고객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고객은 해당 제품을 실행 중인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및 고객이 호스트, 라이선스 재허여 또는 제3자에게 배포하는 제품의 라이선스 증거를 포함하여 독립 감사인이 확인 작업 진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방법 대신 Microsoft는 고객과 그 계열사가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제품에 대한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자체 감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위에 명시한 확인 절차를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보유합니다. Microsoft가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라이선스 없이 제품을 사용하는 중대한 과실(제품당 라이선스 부족분 5%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Microsoft는 최소한 1년 동안은 해당 업체에 대해 또는 다른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Microsoft 및
독립 감사인은 사용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위에 명시한 권리 및 절차를 행사한 경우에는 Microsoft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방법에 의해 본 계약을 이행하거나 Microsoft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c. 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제수단 : 구제수단 확인 과정이나 자체 감사를 통해 제품을 라이선스없이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고객은 즉시 이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라이선스를 주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중대한 과실(라이선스 부족분 5%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고객은 Microsoft가 확인 작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필요한 추가 라이선스를 단품 소매 라이선스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췌 >
9.7 감사
라이센시는 Autodesk가 Autodesk 자료 및 그 설치와 그에 대한 액세스에 관한 감사(전자적 혹은 다른 방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부로서, Autodesk 또는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Autodesk 자료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센시에 대한 15일 이전의 통지로서 기기 ID, 일련번호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라이센시의 기록, 시스템, 시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그러한 감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합니다. 라이센시의 사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Autodesk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라이센시는 그 사용이 본 계약 및 다른 해당 계약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라이선스를 즉시 취득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감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 권리에 더하여, Autodesk는 본 계약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오토데스크사의 License Servic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췌 >
13. 사용권 준수
고객이 회사 또는 조직인 경우,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사용권 준수 확인 이외에도 Adobe 또는 Adobe 공식대리점은 Adobe로부터 부여 받은 정당한 사용권에 따라 Adobe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설치 및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2월 동안 최대 1회씩 7일전에 사전 통지한 후 기록, 시스템 및 설비를 점검할 권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Adobe는 소프트웨어의 설치에 일련번호가 사용되었는지 또는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기록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고객은 이러한 기록을 Adobe 요청에 따라 즉시 Adobe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모든 Adobe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이 Adobe로부터 구입한 유효한 사용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은 Adobe가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dobe가 요청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련번호 부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www.adobe.com/go/elucensing.kr 에 있습니다. 점검 결과 소프트웨어 사용권 또는 회원권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객은 필요한 사용권, 회원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소급 유지보수 및 자원을 즉시 취득해야 합니다.
< 어도비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취 >
10. 계약준수여부의 확인
(주)한글과컴퓨터는 계약 기간 동안 당사의 비용으로 본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작업은 최소한 15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영업시간 동안 사용자의 협조 아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확인 결과 사용 계약에 위배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용자는 당사가 확인 작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한글과컴퓨터는 (주)한글과컴퓨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한글과컴퓨터가 라이선스 부족분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동안은 동 사용자에 한하여 또 다른 확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한글과컴퓨터사의 Software License Agreement 내용 중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