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12/02/15 - [Data Room]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3월 29일 부로 계도기간이 전면 종료되어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의무사항은 개인정보 책임자 선임이 되어야 하고 관리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에 사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기의 내용 출처는 다우데이타 통합보안팩의 브로슈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 작성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구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 전달 드릴께요~